[중국대사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 평가 보고서 발표에 대한 입장 표명 20230705

[중국대사관 中国驻韩国大使馆]
2023년 7월 5일
[ 본 글 ]



중국대사관 대변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 평가 보고서 발표에 대한 입장 표명》


주한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발표한 종합 평가 보고서에 주목했다며, 알려진 바로는 이 보고서는 평가 작업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으며 관련 결론은 전문가 전체 만장일치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IAEA의 성급한 보고서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은 IAEA 보고서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부적’과 ‘통행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IAEA는 권한상 한계로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 방안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심사하지 못했고, 일본 측 정화 장비의 장기적 유효성을 평가하지 못했으며, 일본 오염수 관련 데이터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실히 입증하지 못하여, 관련 결론은 비교적 큰 한계성과 일방성이 존재한다. 중국은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IAEA는 일본 정부의 요청에 응해 심사와 평가를 진행했으며, 절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점에 주목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비용 문제 때문에 국제 사회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하고 기어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여 태평양을 ‘하수도’로 삼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이 어떠하든 일본이 향후 30년간 백만 톤 이상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지속적으로 방류할 것이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 일본의 정화 장치가 장기간 계속 유효할 것인가? 국제 사회가 기준치 초과 방류를 제때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장기간 누적되고 농축된 방사성 핵종이 해양 생태 환경, 식품 안전 및 사람들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IAEA 보고서는 답을 주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또한 “12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일본은 전 세계의 지원을 받았다. 그런데 12년 후, 일본은 방사능 오염의 위험을 전 인류에게 전가하기로 결정했다. 은 해양환경 보호·보전의 의무를 규정했으며, 1972년 <런던협약>은 인공 해양 구조물로부터의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했다. 일본의 행동은 국제적·도의적 책임과 국제법 의무에 위배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국은 일본에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중단하고 과학적이고 안전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확실히 처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일본이 해양 방류를 강행할 경우 모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중국은 일본에 IAEA와 협조하여 일본의 이웃국을 포함한 이해당사국이 참여하는 장기적인 글로벌 모니터링 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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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공동선언 : 2000년 7월 19일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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