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주로 6가지 수법으로 개인정보데터 확보] 백두한나 (재중조선인총련합회) http://www.paekdu-hanna.com 2023년 8월 20일 [ 본 글 ] 중국 공안부 《범죄자, 주로 6가지 수법으로 개인정보데터 확보》 공안부 인터넷안전보위국 경무기술2급 총감 황소소는 10일 공안기관이 해결한 사건으로부터 봤을 때 범죄자가 개인정보데터를 확보하는 수법에는 주요하게 ‘정보편취, 정보절도, 내부인원 류출, 불법채집, 정보 되팔기, 정보변조’ 등 6가지가 있다고 밝혔다. 공안부는 8월 10일 소집한 보도발표회에서 공안기관이 공민 개인정보 침범 불법범죄행위를 타격정돈한 조치의 성과를 통보했다. 발표회에서 한 기자가 현재 범죄자들이 불법으로 공민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주요수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고 물었다. 공안부 인터넷안전보위국 경무기술2급총감 황소소는 공안기관이 해결한 사건으로 봤을 때 범죄자가 개인정보데터를 확보하는 수법에는 주요하게 ‘정보편취, 정보절도, 내부인원 류출, 불법채집, 정보 되팔기, 정보변조’ 등 6가지가 있다고 밝혔다. 첫째는 ‘지면보급’, 가찌신분증 등 수법을 리용해 공민의 개인정보를 편취하는 것이다. 례를 들면 향촌지역에서 류행하는 QR코드 스캔을 통해 선물받기, 전자의료보험카드 활성화 협조 및 전자상거래 고객상담원과 공안경찰을 사칭한 개인정보편취 등이 있다. 둘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공민 개인정보를 절도하는 것이다. 례를 들면 목마바이러스, 피싱사이트, 침투도구, 웹 크롤러 및 기타 해킹기술을 사용하여 공민의 개인정보를 훔치는 것이다. 또는 불법입실 등 방식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공민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직무상의 편의를 리용해 공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류출하는 것이다. 례를 들면 운영업체, 택배, 자동차 4S 매장, 부동산 등 기업사업단위 내부일군이 공민의 개인정보를 류출하는 것이다. 넷째, 불법으로 공민의 개인정보를 채집하는 것이다. 례를 들면